
GOVERMENT SUPPORT
정책 기반의 안정적인
태양광 솔루션

농촌 태양광 지원사업
사업주가 농민이면서, 태양광발전소의 소재지 근처에 1년 이상 거주 시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 가능한 태양광 지원사업
지원 대상
01농촌형 태양광
농업인(어업인․축산인)이 단독, 공동(조합)을 이루어 설치하는 500kW 미만 사업
축산업허가(등록)증에 신고된 축사 또는 관련 축산시설에 설치하는 사업 가능 발전소는 본인 거주지(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 이상)의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 또는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함02영농형 태양광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발전소는 본인 거주지(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 이상)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설치하여야 함지원조건
| 구분 | 자금 용도 | 자원 한도액 | 대출 기간 | 이자율 | 자원 비율 |
|---|---|---|---|---|---|
| 전력기금 |
| 분기별 변동금리 (1.75%) | 중소기업 90%이내 중견기업 70%이내 | ||
지원 조건
추천 및 융자 절차
01

사업계획 공고
산업부/센터
02

자금 온라인 신청/접수
자금 신청자 → 센터
03

자금추천 심사·평가
센터/종합지원센터
04

추천서 발급
센터/종합지원센터 → 자금 신청자
05

기성발생/대출 신청·승인
자금 신청자 은행 <→ 은행
06

최초 인출
은행 <→ 자금 신청자 은행
07

완공 및 인출 완료
은행 <→ 자금 신청자 은행
08

실태 조사 실시
센터 → 자금 신청자
09

상환
자금 신청자 → 은행 →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