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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SOLARGREEN SOLAR
한국그린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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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RPS SOLAR

의무를 지키고 가치를 더하는

RPS 태양광

RPS 제도란?

일정 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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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사업 구조

RPS 사업 구조
  • REC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의 가격
    계약 상대 공급의무 발전사

  • SMP

    계통한계가격으로 한전에서 구매하는 가격
    계약 상대 한전

※ 공급의무 발전사 총 22개사 (20년기준)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 에너지, 씨지앤율촌,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

연 매출액
=연간 발전량×
SMP + (REC × 가중치)

※ 현재 우리나라의 1일 평균일조시간은 3.8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간발전량(kWh) = 태양광 설치용량(kW) × 3.8(시간) × 365일이 됩니다.

RPS 태양광 장점

  • 01

    01신재생 에너지
    공급량 예측 가능

    의무공급량이 제도로 정해져 있어, 장기적인 수급 계획을 세우기 용이

    안정적인 시장 전망을 통해 투자자와 발전사업자 모두 예측 가능한 환경을 확보

  • 02

    02시장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

    공급의무자와 발전사업자가 경쟁하는 구조로, 효율적인 기술 개발과 비용 절감을 촉진

    결과적으로 더 나은 품질의 에너지와 합리적인 가격이 시장에 제공

  • 03

    03정부의 재정 부담
    최소화

    직접적인 보조금 대신 제도 기반의 의무 공급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적 부담 최소화

    민간 주도의 투자가 활성화되어, 시장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이 강화

  •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의무공급량 = 공급의무자의 총 발전량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10
    8
    6
    4
    2
    0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