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UR RPS SOLAR
의무를 지키고 가치를 더하는
RPS 태양광
RPS 제도란?
일정 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RPS 사업 구조

- REC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의 가격
계약 상대 공급의무 발전사 - SMP
계통한계가격으로 한전에서 구매하는 가격
계약 상대 한전
※ 공급의무 발전사 총 22개사 (20년기준)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 에너지, 씨지앤율촌,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
연 매출액
=연간 발전량×

※ 현재 우리나라의 1일 평균일조시간은 3.8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간발전량(kWh) = 태양광 설치용량(kW) × 3.8(시간) × 365일이 됩니다.
RPS 태양광 장점
01신재생 에너지
공급량 예측 가능
의무공급량이 제도로 정해져 있어, 장기적인 수급 계획을 세우기 용이
안정적인 시장 전망을 통해 투자자와 발전사업자 모두 예측 가능한 환경을 확보
02시장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
공급의무자와 발전사업자가 경쟁하는 구조로, 효율적인 기술 개발과 비용 절감을 촉진
결과적으로 더 나은 품질의 에너지와 합리적인 가격이 시장에 제공
03정부의 재정 부담
최소화
직접적인 보조금 대신 제도 기반의 의무 공급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적 부담 최소화
민간 주도의 투자가 활성화되어, 시장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이 강화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의무공급량 = 공급의무자의 총 발전량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10
8
6
4
2
0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