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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SOLARGREEN SOLAR
한국그린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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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MENT SUPPORT

정책 기반의 안정적인

태양광 솔루션

housing

주택 지원사업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시스템으로 지자체와 정부(한국에너지공단)가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 01

    01단독 주택

    기존,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 02

    02공동 주택

    공급의무자와 발전사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법적 근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산업부 고시 제2015-34호)

    진행 절차
    01

    에너지 지원 선택

    신청자가 주택에 설치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원을 결정합니다.

    02

    계약 검토 요청

    신청자는 해당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계약검토요청을 합니다.

    03

    계약 체결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표준 설치계약을 체결합니다.

    04

    신청서 제출

    참여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05

    예치금 예치

    신청자는 주택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사업진행 현황을 확인한 후,
    가상계좌에 가상계좌 예치금을 예치합니다.

    06

    설비 설치

    참여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을 받은 후,
    주택에 설비를 설치합니다.

    07

    설치 확인

    설치확인 및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동의
    (참여기업, 신청자)를 합니다.

    08

    고장 접수 지원센터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하자 발견 시,
    참여기업 또는 고장접수지원센터로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