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OVERMENT SUPPORT
정책 기반의 안정적인
태양광 솔루션

건물 지원사업
일반 건물분야의 에너지 공급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건물의 에너지 소비 비용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목적으로 정부가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01모든 일반 건물
주택 및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 관리하는 건물 · 시설물,
설치의무화 적용건물은 제외한 모든 건물
법적 근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산업부 고시 제2015-34호)
진행 절차
01

에너지 지원 선택
신청자가 건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원을 결정합니다.
02

계약 검토 요청
신청자는 해당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계약검토요청을 합니다.
03

계약 체결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표준 설치계약을 체결합니다.
04

신청서 제출
참여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05

예치금 예치
신청자는 건물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사업진행 현황을 확인한 후,
가상계좌에 가상계좌 예치금을 예치합니다.
06

설비 설치
참여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을 받은 후,
건물에 설비를 설치합니다.
07

설치 확인
설치확인 및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동의
(참여기업, 신청자)를 합니다.
08

고장 접수 지원센터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하자 발견 시,
참여기업 또는 고장접수지원센터로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