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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W미만 태양광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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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05회 작성일23-01-31 17:50

◆ 산업부,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 고시 제정

[이투뉴스] 오는 4월부터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갖춘 3MW미만 태양광발전설비(개인은 750kW이하)는 전기안전관리자 직접 고용 의무가 면제된다. 또 같은 조건을 구비한 300kW 미만(개인은 150kW) 연료전지와 3MW미만 원류형보도 안전관리 대행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은 완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4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31일 밝혔다.

제정안의 규제완화 조건은 ▶전기설비 운영 상태(전압·전류 또는 전력·주파수·지락전류, 차단기 상태)를 원격지에서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기능 ▶과부하나 전기적 측정치 이상 등 이상 신호 발생 시 관리자가 원격으로 차단기 및 인버터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 ▶이상 발생 시(10분 이상 데이터 미전송시 등) 알람 및 소유자·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는 기능 ▶설비 운영상태 감시·제어 등 상태 실시간 데이터 전송 통신 기능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국제공통평가기준을 갖춘 보안솔루션 탑재 및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근 방지 보안 기능 등이다. 

이런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설치하면 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는 대신 대행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터널 전기설비는 1인이 최대 4개소까지 관리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용 연료전지는 법인은 300kW·개인은 150kW까지 대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태양광은 기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예외범위를 법인은 3MW까지, 개인은 750kW까지로 확대한다. 직접선임을 요구했던 월류형보는 3MW까지 대행을 허용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IT기술을 활용한 합리적 전기설비 안전관리 규제 완화를 위해 연구용역과 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이번 고시를 마련했다. 황윤길 에너지안전과장은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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