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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3년 융복합지원사업 협약서 날인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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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4회 작성일23-02-02 09:17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지원사업실입니다.

2023년도 융복합지원사업 협약서 날인과 관련하여 안내를 드립니다.

2023년도 융복합지원사업 협약서 날인 시 법인 인감을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인감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 제출서류
- 사용인감계(‘2023년도 융복합지원사업 협약용’ 등의 용도 명시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블라인드 처리 필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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