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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3년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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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23-01-31 09:17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시행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75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제6항

ㅇ 대상 : 2020년부터 2022년까지(2020.01.01~2022.12.31, 설치확인일 기준) 주택지원, 건물지원, 시범보급, 융복합지원, 지역지원 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ㅇ 기간 : 2023.01.01 ~ 2023.05.31

ㅇ 방법 :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을 통해 사후관리 우선 실시

- (REMS 미연동 또는 정상상태 설비가 아닌 경우) 1~2년차(2021년~2022년 설비)는 유선 사후관리, 3년차(2020년 설비)는 현장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

- 상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 참조


* 제출서류 검토 중 허위사실 확인시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조치

** 의무사후관리 결과는 2024년 참여기업 선정시 평가요소로 활용

*** [첨부2]사후관리 실적 양식의 비고란에 REMS활용여부 등 반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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